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이상 별거하면서 왕래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부산 이혼변호사 주경선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부부관계의 실질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과거양육비 91,2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1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주경선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500만 원,
양육비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지급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금액을 피고가 청구한 금액의 30% 이하로 대폭 감액하고,
양육비 역시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감액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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