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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친생부인의 소 인용]
2021.07.06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써,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간 별거하며 왕래 없이 지내다가
최근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주경선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인 전 남편을 상대로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유전자검사결과제출 및 의뢰인이 임신하여
출산할 무렵 전남편과 동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가 제기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의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인 전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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