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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관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 없다.
2024.04.26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닏.

대구지법은 A씨가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B씨의 배우자 C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B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C씨는 2021년 1월 A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그러나 C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말한 B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씨가 아닌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C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가 C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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