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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2024.03.04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는 물론,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 촬영 부분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1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24개에 대해서는 불법촬영은 맞지만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도 성적학대로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여성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근거가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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