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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분할 대상 인정 성공사례
2024.07.25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써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1심을 진행한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해 쌍방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에 반해, 피고였던 저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4억 가까이
받아들여진 상황이였기 때문에 쌍방 항소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각자 재혼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1년이 넘는다는 점, 피고가 원고 명의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핵심 쟁점이였던 혼인 전부터 원고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적극 피력했지만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항소심 역시 위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고 결국 항소 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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