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뒤
여러 정보를 취득했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방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고
이에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결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부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가능한 고소인과 협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기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사이가 몹시 악화되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경선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적극 호소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고소인과 합의된점,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합의가 이뤄진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은 빠르게 일단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