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한 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대응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미지급분이 있는 것은 맞으나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 때문에
큰 손해가 있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주경선 변호사가 정리하여 제출한 물품의 하자 및 하자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손실금액 정리를 송달받은 뒤
물품에 있었던 일부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및 피고 변호사의 중재로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약 5천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감액 154,481,360원 중 물품의 하자 및 하자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손실금액인 약 5천만 원을 공제하여
1억 500만 원을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이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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