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은 일핻을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준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행하는 죄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실은 잠든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면 추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칠 뿐인데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의뢰인의 2심 양형이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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