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장기 프로젝트를 맡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A씨는
매번 서울에 있는 집까지 오기 힘들 것 같아 그 지역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원래 A씨가 살던 전셋집이 텅텅 비게 된 상황인데요.
그냥 비워두기는 아까울 것 같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 살 단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허락 받지 않고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A씨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일명 '전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 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계약입니다.
이 때 A씨가 자신의 전셋집을 전대차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식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A씨의 기존 전세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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