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A씨는 수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두 자녀와의 왕래가 끊김은 물론 양육비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의 부모는 소식이 끊긴 손자,손녀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A씨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 이혼한 며느리에게 손자, 손녀와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부모는 손자와 손녀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민법은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해당조항은 2016년 12월 민법에 신설돼 추가 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일방(A씨)의
직계존속(A씨의 부모)은 "손자, 손녀를 만나고 싶다"고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A씨처럼 의식불명으로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권이 청구되면 법원은 손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손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상황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 교섭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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