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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쪽지 남기고 고함지르고 욕하면 스토킹이다?
2022.05.24

아파트에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참다못해 일주일 동안 3차례 직접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 사항을 적은 메모를 윗집에 붙였고
고함을 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욕설을 하기도했다.
아랫집은 직접 찾아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지만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인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폭력적이도 매우 부적절하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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