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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손해배상책임 있어
2022.05.02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실내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A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장치도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당시 주위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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