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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소식과 정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접근한 70대 남성 A씨는 대뜸 "밥은 먹었냐, 라면 끓여줄테니 집에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거절하고 A씨를 따라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치매 증상이 있고 아이가 예뻐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과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유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94조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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