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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라면 먹고가라며 아이 유인한 남성, 미수에 그쳤지만 실형선고
2021.12.24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접근한 70대 남성 A씨는 대뜸 "밥은 먹었냐, 라면 끓여줄테니 집에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거절하고 A씨를 따라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치매 증상이 있고 아이가 예뻐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과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유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94조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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