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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아내의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 선고
2021.11.12

배우자를 미행한 끝에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건에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위와 같이 행동한 남편A씨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B씨를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낸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B씨가
들어간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와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상 주거침입과 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주거침입과 상해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그 근거로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의 행위였고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며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원룸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한 A씨의 행위로 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아내는 당시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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