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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2021.10.13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대법원 2019도16421」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됩니다.

즉, 친자식이라도 면접교섭 후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1.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에서 이혼 소송 중에 A씨는 한 달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약속하며,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왔지만
약속한 기간이 되어서도 다시 데려다주지 않았고 오히려 B씨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B씨는 프랑스 경찰에 고소했고, 한국 법원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리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하고 A씨에게 자녀의 인도를 명령했지만
이에 불응했고 결국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 진행 중 양육자에게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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