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 알림판에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공고문을 붙였고
이 공고문을 A씨가 무단으로 뜯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민원 내용 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 B씨의 민원내용 고지 업무 수행과
그에 수반된 공고문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더라도
B씨가 수행한 업무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가치가 없다" 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2심과 3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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