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바람 의심해 위치추적기 설치 벌금형 선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7고단2175」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A씨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했습니다.
A씨는 약 한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와 C씨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는데요.
개인위치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되지만 A씨가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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