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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양육비 사전처분 승소사례]
2021.02.25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써,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녀 모두 의뢰인께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의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상대방은 별거 시작 이후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이혼변호사 주경선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의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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