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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성공사례]
2021.01.19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 본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간 별거하며,
왕래 없이 지내다가 최근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산가사변호사 주경선 변호사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인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부인허가심판을 통해 비송으로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지만
법률혼 계속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부인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신하여 출산할 무렵 전남편과 동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가 제기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의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인 전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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