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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2020.12.04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니 분양계약을 할 당시 보여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기둥이
상가 출입구 쪽 쇼윈도에 추가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 측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해주지 않자,
저희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산민사전문 주경선 변호사는 사기,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불이행/담보책임/사정변경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인으로
기지급 분양대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장검증과 더불어 추가된 기둥으로 인해 상가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주장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된 분양대금 483,515,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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